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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공모 신청 관련 질의 회신
기사입력 23-06-10 14:29   조회 : 6,555

<Q>
모아타운 공모 신청 관련 질의 회신



<A>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와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요건이 '토지등소유자(토지·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0% 이상이나, 공모문 상 동의서 양식은 토지현황만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바, 토지 이외 건축물 및 지상권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도 첨부하여 받아 처리 가능한지?    
-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요건 중 주민동의서의 경우 건축물 및 기타 지상권 등의 현황을 추가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았음    
-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 소유하고 있어 별도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현황을 별지 등에 기재하고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음   

나. 만일, 동의서에 토지 소유 현황만 기재하여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동일인이 소유한 타 토지나 건축물·지상권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동의서가 인정이 되지않는지?    
- 금회 공모에 따른 주민동의서 양식은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을 위한 해당 사업예정지내 주민의사를 확인하는 용도이며, 공모 신청 외 용도로 확대 적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 동의서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조합설립 동의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법적 동의서가 아님  

다. 현재 공모 요건은 사업시행예정지 별 토지등소유자 동의 30% 이상, 조합의 경우 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만약 1개 사업예정지에서(A) 동의율 30%를 달성하여 2개 조합(B, C)의 동의 여부 확인 없이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이 가능한지?   
- 공고문의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요건에 충족되며(건축물 노후도 충족 시) 공모신청 전 해당 지역 주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정하고 있으니 자치구에서는  지역 주민 및 조합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 모아타운 반대 주민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타사업방식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 실현성 등 해당 자치구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라. 위와 같은 경우 조합의 모아타운 대상지 지정 추진의사 및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는지?    
- 자치구에서 주민설명회 개최하여 조합 등의 추진의사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며 총회 의결서 징구는 자치구의 재량적 판단의 범위로서 금회 대상지 신청 요건이 아님을 알려 드림.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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