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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사입력 23-06-10 17:38 조회 : 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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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A>
[결정요지]
쟁점재건축사업의 경우 18.5.1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쟁점부동산은 그 이후인 18.6.28. 양도되었으므로 인가일 이후 양도차익은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심 2023서3197,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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