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3.3.27.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은 어떤 경우 충족되는 것인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5조(건설업자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에는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공자 선정 선정시 의결요건은 과반수 직접출석 및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서면결의서 포함)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