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의 관련 자료의 인계 규정 중 ‘등기신청 관련 서류’는 무엇인지?
기사입력 23-06-17 15:43   조회 : 6,675

<Q>
- 정비사업의 관련 자료의 인계 규정 중 ‘등기신청 관련 서류’는 무엇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8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지확정측량, 토지분할 절차 등을 거쳐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제8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8조제1항에서는 인계 서류로 등기신청 관계서류(제4호)를 명시하고, 제1항에서 따른 서류 인계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상기 등기 촉탁 또는 신청 관계서류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12)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