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의 관련 자료의 인계 규정 중 ‘등기신청 관련 서류’는 무엇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8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지확정측량, 토지분할 절차 등을 거쳐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제8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8조제1항에서는 인계 서류로 등기신청 관계서류(제4호)를 명시하고, 제1항에서 따른 서류 인계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상기 등기 촉탁 또는 신청 관계서류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