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후자산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수행했던 감정평가업자를 그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절차?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제1호에 따르면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장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를 수행하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