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0㎡ 미만 토지를 각각 소유하다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각각의 토지를 서로 공동소유하여 A, B 합산한 토지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이 되는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소유한 자이거나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 가능)로 하며,
-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함에 있어 1필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으며 종전 토지 총면적 또는 권리가액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