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3.3.27.자 개정 조례에 따른 시공자 선정 방법 등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요건은 최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적용하는 사항이며, 해당 규정은 조례 부칙 제1조에 따라 ’23.7.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