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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구역에서 3주택 공급 기준은?
기사입력 23-06-17 17:06   조회 : 6,438

<Q>
-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에서 3주택 공급 기준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항 제7호에서는 1주택 공급(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그 중 마목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으며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함)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8조제1항에서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를 제1호 ~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조례에서는 질의하신 3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법령에 근거하여 토지와 건축물의 이용상황, 환경, 정비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하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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