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A>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착공 당시의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취득일은 2020.4.29.이므로 여기에 2016.12.27. 개정 이전의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쟁점주택의 신축과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별도의 행위로서 사실상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쟁점토지에 대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22지0514,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