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쟁점양도 당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A>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쟁점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95조
(조심 2022서8098, 202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