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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신규주택을 실거주목적으로취득하였으나 재개발사업시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입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사입력 24-02-12 17:43   조회 : 5,387

[청구번호] 조심 2023중9849 (2023.12.1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신규주택을 실거주목적으로취득하였으나 재개발사업시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입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는 소득령§155①및 같은법칙§71③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신규주택이 속한 재정비촉진지구구역의 실제이주는 2023년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신규주택에전입하는것이 불가능하였다고인정하기어려운 점, 쟁점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인은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전입하였으므로 쟁점신규주택을 실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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