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의 정보공개 시 열람·복사 방법 문의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124조제2항에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문의하신 내용 중 공개된 관련 자료의 재열람·복사에 관하여는 현행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