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공공재개발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는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3조에 따르면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아닌 경우 표준선거관리규정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재개발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