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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공유자 일부 현금청산 가능 여부
기사입력 23-07-01 16:58   조회 : 6,544

<Q>
- 상가 1개를 3명이 공유하고 있으나 3명(A, B, C) 모두 각각 분양권(A는 1주택과 1상가, B는 1상가, C는 1상가)을 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상황에서 공유자 중 1명이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공유자 전원이 현금청산대상이 되는지?   

-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공유자만 현금청산 가능하다면, 남은 공유자끼리 대표 조합원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로 선임된 자(이하‘대표조합원’)가 총회 의결권, 분양신청권 등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됩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에서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 공급 원칙을 규정하면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제36조에서는 일부 예외(소유 토지면적 90㎡ 이상인 자, 소유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는 분양대상자가 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반면, 주택이 아닌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2명 이상이 공유한 경우의 공급기준은 해당 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순위에 대해서만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 및 조례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1개의 상가를 3명이 공유한 상황에서 각각 분양권을 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귀 구에서 처리한 것은 해당 조합 정관 및 조합에서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반적으로 공유물건에서 공유자의 부분 현금청산은 불가한 것이 원칙일 것이나, ▴대표조합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 ▴관련규정(법령/조례) 및 정관 등에 적법하게 귀 구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한 것이라면, 공유자 중 1명이 본인의 상황변화 등으로 분양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관리처분으로 개별분양권을 인정받은 공유자 전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처리하는 것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제76조제2항제1호) 및 조례 등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사료되오니,   

- 귀 구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가 공유자 각각을 분양대상자로 본 사유 등 관리처분계획 인가 경위, 해당 조합의 정관, 관리처분계획 신청내용 및 관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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