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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선정기준 등
기사입력 23-07-01 17:14   조회 : 6,238

<Q>
설계자 선정기준 등



<A>
가. 설계자 입찰공고 관련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 외 강행규정이 있는지?    

- 선정기준 제3조에 따르면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제29조, 시행령 제24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설계자 입찰공고 관련 일간신문 공고일과 現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고일이 다를 경우, 입찰 공고가 완료된 시점은?    

- 선정기준 제7조제1항에는 추진위원회등이 설계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및 1회 이상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現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 및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이며, 現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관련내용을 공개하여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선정기준에 설계자 입찰공고일을 대의원회 개최일과 연계시킨 조항이 있는지?    

- 선정기준 제18조제1항에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설계자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 규정의 시기에 관련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설계자 선정계획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2. 입찰공고는 관련 기관에 공고의뢰전(지명경쟁입찰의 경우 등기우편 발송)        

라. 선정기준 제18조제1항제1에 따라 설계자 선정계획을 제출시 입찰공고문도 함께 제출하였다면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문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 관련 기관에 공고의뢰 하는 내용 등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설계자 선정계획 등이 기존 계획된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로 변경되어 진행된다면, 기존에 제출한 것들은 무효가 되는지?     

- 설계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들은 선정기준 제18조에 따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 검토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기 제출한 자료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선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 가능 여부     

- 선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조합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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