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청구인이 당초수령한 보상금의 반환 방식으로 취득한 재개발사업지의 예비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A>
[결정요지]
재정비추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을 등을 반환하고 취득한 권리는 해당 구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조심 2023부0542, 2023.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