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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에 대한 공통손금을 분양가액이 아니라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사입력 23-07-01 17:46   조회 : 6,339

<Q>
재개발사업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에 대한 공통손금을 분양가액이 아니라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A>
[결정요지]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가액이 조합원분양가액보다 높고 그 분양가액비율이 분양면적비율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의 경우 일반분양의 가액비율(69.65%)이 면적비율(73.80%)보다 오히려 낮게 산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공사원가 등의 구분경리와 관련한 자료 및 조합원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상 평가액과 계정별원장상 평가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조심 2022서5937,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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