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1.3.29.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가칭)00구역의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또는 준용 여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함)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가칭)금호23구역을 포함한 2020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선정구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으로부터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받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 없으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