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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후, 소유자와 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기사입력 23-07-08 15:34   조회 : 6,281

<Q>
- 권리산정기준일 후, 소유자와 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 제29조제2항에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시행 2010.7.1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도시정비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구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를 2003.12.30.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3.12.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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