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 시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종전자산 감정평가업자를 그대로 선정해도 되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시 종전 및 종후자산을 함께 수행업무로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종후 감정평가를 별도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현황 및 추진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