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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당시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사입력 23-07-08 17:41   조회 : 6,264

<Q>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당시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A>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종전 조례 시행 당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규정의 취득세 등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축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조심 2022지0690,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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