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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
기사입력 23-07-08 17:56   조회 : 6,278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0302(2023.06.09.)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496

[제 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


[요 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은 신축주택을 재개발 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겸용주택(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과 그 부수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재개발 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고,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재개발 전 겸용주택의 상가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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