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없이 일반안건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은 정관의 기재사항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4항은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조에 따르면 조합 임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 포함)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조합 임원의 선거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조합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