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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방식의 문제점과 재산권 침해 심각성 등을 고려 필요
기사입력 24-02-17 15:13   조회 : 5,394

<Q>
-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과 재산권 침해 심각성 등을 고려 필요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13조의2 및 시행령 제11조의2 신설(2024.1.19.시행)로 토지등소유자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 재개발방식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공감하고 이를 고려하여 추후 정책 추진시 열악한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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