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후·불량건축물 산정방법 및 서울시 업무처리 기준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조례로 정한 건축물 등 가목 ~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에서 건축구조별로 구분하여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강구조 건축물은 30년, 그 이외의 건축물은 20년이 지난 건축물 및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추진중인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도 상기 조례 규정에 적합한 노후·불량건축물을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