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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5차)
기사입력 24-02-22 10:27   조회 : 6,045

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서(5차)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다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아 분양희망의견(평형) 변경절차를 진행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되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은 최초 분양신청절차의 종료일이다(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802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구합5802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

[2]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다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아 분양희망의견(평형) 변경절차를 진행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되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은 최초 분양신청절차의 종료일이다.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2. 3. 법률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하여진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피고 조합은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다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아 세대수, 건물배치계획 등이 변경됨에 따라 2차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2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분양신청내용을 토대로 신축 공동주택을 배정받기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2차 신청 절차는 분양희망의견(평형) 변경절차에 불과하여 새로운 분양신청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되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은 1차 신청 절차의 종료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들에게 1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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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독립정산제 약정'에 따라 근린상가의 사업비와 신축분양에 따른 수입의 차액을 구하고 있는 “사업비 정산금”의 법적 성질은 도시정비법 제93조 제1항의 부과금이다(대법원 2022두56562, 56579 판결,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21누54646, 54653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56562, 56579 판결 [사업비정산금]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누54646, 54653 판결 [사업비정산금]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이 '독립정산제 약정'에 따라 근린상가의 사업비와 신축분양에 따른 수입의 차액을 구하고 있는 “사업비 정산금”의 법적 성질은 도시정비법 제93조 제1항의 부과금이다.

[2] 도시정비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금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1]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나아가 상가(주구중심시설) 총 사업부지를 A부지와 B부지로 나누어 A부지에는 종합 분산상가 조합원들을 위한 상가를, B부지에는 이 사건 근린상가 조합원들을 위한 상가를 각기 건축하고, 각 해당 부지에서의 상가 건축에 따른 사업비, 수익금도 각기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 이른바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근린상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B부지 사업비(이 사건 상가 신축을 위한 공사비, 초과 배정된 토지 6.1㎡ 대금, 세금 등 제반 사업경비)와 이 사건 상가 신축․분양에 따른 수입 차액을 정비사업비 정산금 명목으로 구하고 있는바, 그 실질은 도시정비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였던 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으로, 도시정비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가 본소로 구하는 사업비 정산금의 실질은 도시정비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금’으로, 여기에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의 ‘청산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정한 도시정비법 제90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부과금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이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을 유추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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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원고들이 재개발조합이 계획내용을 일부 변경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자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누493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등]

【판시사항】

종전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소극)

【판결요지】

재개발조합이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기하여 금전보상 재결을 하여 그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 1, 3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손실보상금이 일부 증액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 2는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및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지만, 관련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관리처분계획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아무도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게 된 점, 종전 관리처분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수립됨으로써 종전 관리처분계획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하자의 승계가 문제 될 여지도 없는 점, 피고 조합은 위 정비사업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수립하면서 원고 2에게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미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 2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위법을 다투어 그 지위를 회복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 2 역시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사안의 개요】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정비기반시설,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한 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았는데,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원고 1, 2, 3이 ‘피고 조합이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자신들에게 그 내용의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새로 수립하면서 분양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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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분양신청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대전지방법원 2023카합50169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3. 7. 13.자 2023카합50169 결정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판시사항】

교회가 분양신청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

【판결요지】

교회인 채무자의 분양신청 행위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 또는 처분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분양신청 행위를 하는 경우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치거나 채무자 교회 소속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를 거쳐야 하고, 그 대표자가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분양신청 행위는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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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붙인 인가조건이 무효인지(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29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10290 판결 [이행명령취소 등]

【판시사항】

[1]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법적 성질

[2] 관리처분계획에 붙인 인가조건이 무효인지(적극)

【판결요지】

[1]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76조,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2022. 12. 9. 대통령령 제33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3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요건을 구비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행정청이 임의로 그 인가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나 그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소위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확정함에 조합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두12796 판결 참조),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면 조합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확정이 사실상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셈이 되어 관리처분계획을 기속행위로 보는 취지에 어긋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참조).

이 사건 인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붙인 부담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일부 협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두24951 판결 참조).

이 사건 이행명령은 무효인 이 사건 인가조건 제3항의 이행을 명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안의 개요】

피고 구청장은 2020. 12. 30. 인가조건을 부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을 하였음

피고는 2021. 12. 30. 원고 조합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인가조건 제3항의 이행으로서 ‘추가분양 신청 기회제공에 대한 총회 의결절차를 2022. 1. 30.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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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공사업체는 구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시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선정하였어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02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합18023 판결 [계약금반환]

【판시사항】

[1] 정비기반시설공사업체는 구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시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정비기반시설공사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조합 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

[2]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되는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그 법명을 ‘도시정비법’이라 줄여 쓰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적용되는 도시정비법을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시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도시정비법은 ‘시공자’의 정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일반계약절차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후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된 것)에서 비로소 일반계약절차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였다.

②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 내용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선정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는 소외 회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급한 정비기반시설공사는 이 사건에 부대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에 불과하다. 위 컨소시엄에서 수행할 이 사건 사업은 공동주택 1,885 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 선정 이전부터 예상 공사비가 무려 3,700억 원에 달한 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수행하게 될 공사의 공사비는 약 93억 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는 위 컨소시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를 위 법 규정에서 정한 시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민법 제 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면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 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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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건설사업 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공공시설로 예정되었던 토지의 무상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다210307)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19다210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구 주택법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해당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시점(=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때) 및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만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주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제6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구 국토계획법 제65조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소유권 변동의 효과가 개별적인 법률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준공시점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으로서, 관리청이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원활히 확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공시설의 소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고, 관련 행정사무 처리의 간소화·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구 주택법 및 구 국토계획법의 문언,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제도의 취지와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경우에 비로소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해당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그러한 이유로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만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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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0다263857)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4항 전문은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재건축에 참가하는 각 구분소유자와 매수지정자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관계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이 재건축에 참가하는 상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구분소유자의 자금 부담이 곤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자금력을 가진 구분소유자 이외의 제3자도 재건축 참가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매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

이러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의 문언과 매도청구권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 매도청구권자들은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여러 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모두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도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사안의 개요】

9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 구분건물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음

소 계속 중 원고들 중 1명이 소외인에게 자신의 구분소유권을 이전하고 소를 취하하였고, 소외인은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음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소를 취하한 원고 지분을 반영하여 확장된 청구(각 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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