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정관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2조 및「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28조제2호에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