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문의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만,「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4조(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방법)제1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