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사업 주택 전매 및 조합원 지위 양도 문의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붙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7호제라목에는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어 양도·양수인 각각의 소유관계, 투기과열지구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