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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의 경과조치 적용 문의
기사입력 24-03-02 17:16   조회 : 5,240

<Q>
-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의 경과조치 적용 문의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14943호, 2017.10.24.>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나, 다만,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의 개정 시행일 전에 취득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부칙<제14943호, 2017.10.24.> 제4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아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해당 구역의 사업 추진 현황, 해당 주택의 소유 현황 등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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