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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기사입력 24-03-02 17:47   조회 : 5,279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05(2023.12.26)

[세목] 법인
 

[제 목]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요 지]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의 구조, 관련 주체들의 책임 및 권한, 수익배분방식, 다른 재개발사업 방식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조합이 아닌 자가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의 구조, 관련 주체들(시행자, 시공자, 주민대표회의 등)의 책임 및 권한, 수익 배분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다른 재개발사업 방식과의 비교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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