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므로, 재개발조합 정관에서 대의원의 수를 100인으로 정한 경우 조합장도 100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8)
A.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위 법령에 따라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조합 정관에서의 대의원의 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운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