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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토지 조합설립 동의서 및 대표조합원 동의서 작성 시 공유자 전원 동의 필요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가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조례에서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 방법이나 동의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조합 정관에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전까지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해당 토지의 대표 토지등소유자를 정하여 의결하고, 조합 설립 이후 대표조합원 선임 방식은 해당 조합의 정관을 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