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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4)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제1호에서 같은조 제1항제3호(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