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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같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법제처 2026-05-19)
A.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보아야 합니다.
- 이유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법에서는 영업손실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같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이란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을 말하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일은 정비계획 입안 공람공고일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공람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10. 3. 10. 회신 10-0494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도시재정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법상의 공람공고일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 등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법상 공람공고일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공고한 날로 보는 것이 관계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