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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정관 변경의 동의 방법, 2/3인지? 과반수인지?
기사입력 26-06-13 17:47   조회 :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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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정관 변경의 동의 방법, 2/3인지? 과반수인지?(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6-02)

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관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같은 법 제23조제5항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같은 법 제35조제5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0조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의 해석상 조합의 정관은 조합설립인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당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은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법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 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과 제40조제3항은 동일 법률내 동등 효력의 조항으로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원칙적 의결 정족수와 정관의 변경에 대한 예외적 의결 정족수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제23조제5항에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원칙적 의결 정족수를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시하면서 정관의 변경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보충적 성격을 가진 준용 조항을 우선 적용할 수는 없고 명시적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해 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당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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