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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등소유자가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PASS)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SMS 인증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한 경우, 이를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적법한 동의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시 의견은 무엇인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5)
A. 해당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첨부된 언론보도에는 국토교통부가 장철민 의원실의 요구자료에 대해 회신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문서는 서울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를 회신한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