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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대표조합원 분양신청 및 공유자 개별분양 신청 가능 여부
기사입력 26-06-20 16:12   조회 :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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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토지 대표조합원 분양신청 및 공유자 개별분양 신청 가능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8)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총회 의결권 등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므로, 대표 조합원은 선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고, 또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제24호서식]에 따른 분양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 후단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개별 분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1주택 또는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라목에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34조제1호 단서에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의 지분비율을 기준, 제3호에 조정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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