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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진위원회 주민총회를 통한 정비업체 선정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07)
A.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 (이하 “선정기준”)제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등은 “입찰참여업체 중 상위 4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야 하며,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조제2항에는 관계법령 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추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처럼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에 4개 이상의 업체를 상정하였다면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이 중 과반수 득표한 입찰참여자가 없는 경우의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추진위원회 및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