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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시점확인(TSA) 및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용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07)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1항에‘전자서명동의서’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6항에‘전자적 방법’이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질의 내용에 따른 시점확인(TSA) 및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용을 법령상 필수적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하반기 중 (가칭)전자서명동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본 질의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