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례 제36조에 명기된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의 기준 및 분양방법
기사입력 26-08-01 14:21   조회 : 1,049
.

Q. 조례 제36조에 명기된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의 기준 및 분양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09)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제1항제3호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3호에 명기된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항목 중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 기준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해야하고, 
제4호에서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