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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관련
기사입력 26-08-01 14:47   조회 :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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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법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신설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가 의제되는바, 이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를 별도로 징구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의 검인 또는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09)

A. 도시정비법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조항은 일정 요건 충족시 동의 요건에 대한 특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내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동의 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3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문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질의 요지,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기재한 요지,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등)를 갖추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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