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방법 및 입찰 참여 기간(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10)
A. 도시정비법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르면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시행 2025. 11. 14.)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은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업자등의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총회에 상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사본을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해당 입찰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