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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투기과열지구 5년 재분양 제한 관련 질의(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7-16)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해당 정비사업에서 같은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다시 받을 경우(재분양 신청)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