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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용역을 특정 법무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6-08-01 16:45   조회 :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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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 조합이 가처분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용역을 특정 법무법인과 경쟁입찰 없이 총 8천만 원 규모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0)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마.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이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목적, 계약규모, 긴급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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