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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후보지 내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등
기사입력 26-08-01 17:12   조회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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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의1)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내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정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분담금을 각각 구분·산출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 따른 용도지역 혼재 지역에 고도제한으로 인해 충분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서울형 용적이양제도 적용 대상 및 별도의 사업성 개선방안 여부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1)

A. (질의1) 질의하신 추정분담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① 정비계획 수립 시(제9조) ②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제35조) ③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시(제72조)에 토지등소유자(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을 산출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질의에 따라 용도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분담금을 각각 구분·산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질의하신 사항 중 서울형 용적이양제도는 현재 제도화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별도의 사업성 개선방안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2025.6.23.일 변경 고시한「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에서 고도·경관지구 및 국가유산주변에 해당하여 높이제한을 받은 지역으로서 1단계 용도지역 상향에도 불구하고 높이규제에 따라 최대 개발 가능 용적률이 상향된 법적상한 용적률 미만인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하여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도록 높이규제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릉지 지형이나 도시자연공원 또는 학교시설 인접 지역 등 기획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높이계획에 제한을 받은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구역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신통기획 등 과정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실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율을 추가 완화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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