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대지(170㎡)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갑과 을이 1/2씩 공유하는 중 갑이 B토지(1필지 10㎡)를 매입하여 갑이 소유한 토지의 총면적이 90㎡(갑의 소유 면적 95㎡)이상이 된 경우 갑에게 단독분양권이 주어지는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이거나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 가능)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으며, 종전 토지 총면적 또는 권리가액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