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조합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안건에 대하여 이행변경이 필요하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조합총회) 재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는 동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제1항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