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후자산 재평가 시 감정평가법인 등을 재선정해야 하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에서 종전, 종후 등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구청장이 1인 이상, 조합이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구청장이 선정·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에서는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평가항목 및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질의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및 변경 현황, 종후자산 재평가 사유, 감정평가법인 등과 기 계약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