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쟁점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A>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기간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조심 2023서0111, 2023. 6. 27.)